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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인데, 40인분 주문이요"…울진서 또 군부대 사칭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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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방지 위해 예약 선급금 받아야"

전국 곳곳에서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는 이른바 '노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경북 울진의 한 식당업주는 자신을 군 간부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약 40인분을 주문하겠다는 예약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막상 약속된 시각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울진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를 통해 노쇼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해당 식당이 노쇼 피해를 봤다고 한 만큼 주의를 위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간부인데, 40인분 주문이요"…울진서 또 군부대 사칭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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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 역시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자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 실제로 지난달 제주 한 빵집에서 해병대 간부라고 밝힌 한 남성은 빵 100개를 주문했지만, 매장에는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4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삼계탕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을 군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삼계탕 60만원어치를 주문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것이다. 업주는 여러 차례 예약 주문한 번호로 전화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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