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본격적인 상고심 심리 시작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대법원은 사건을 곧 정식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대법원에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이날 제출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통상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뒤 10일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제출 마감일인 이날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도 앞서 이 전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인편으로 송달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재판부 배정 등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재판이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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