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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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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거복지 종합 계획 수립

경남 창원특례시는 올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5년 주거복지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창원특례시청.

창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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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포함하며, 총 16개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약 647억원 규모의 주거급여(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며,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LH와 협약해 주택 수선이 이뤄진다. 또한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입주 확정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부 사업과 별도로 시 자체 지원까지 포함해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원하며, 올해 약 193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대상의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각각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무주택 신혼부부와 내집마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을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쪽방, 고시원 등에서 주거 상향지원사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사비 지원사업(가구당 40만원)과 LH 긴급임대주택 연계 등도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조사업은 올해 18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지속된다. 지난해 30만원 지원하던 금액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보증료를 지원하며, 저소득계층 및 청년의 보증가입 유도를 통해 피해 방지에 나선다. 또한, 창원시는 청년주거기본조례와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주거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을 기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보편적 안정'에서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하고, 주거 약자 중심의 세부 실행계획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주거 여건이 취약한 시민들이 거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비용 실질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더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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