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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망 가상자산 압류’ 10년 묵은 세금 받아낸 성북구 38세금징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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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가상자산 채권추심
압류기준 50만원으로 낮춰
대상 확대…세금 회피 막아

#서울 성북구에 사는 A씨는 2015년부터 10년간 재산세 등 20건, 21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성북구청이 올해 초 그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자 며칠 만에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구청은 이 밖에 올해 징수권 소멸(세금 부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상태)을 앞둔 14명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22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세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 대응하는 성북구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직원들 모습. 좌측부터 강연경 주무관, 이현주 주무관, 박재범 주무관, 손영희 세무2과장, 김영주 주무관, 최현주 38세금징수팀장, 선승아 주무관. 성북구 제공.

세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 대응하는 성북구 세무2과 38세금징수팀 직원들 모습. 좌측부터 강연경 주무관, 이현주 주무관, 박재범 주무관, 손영희 세무2과장, 김영주 주무관, 최현주 38세금징수팀장, 선승아 주무관. 성북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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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적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좌를 압류해 세금을 징수하는 자치구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납부하지 않는 체납 사례는 고질적인 골칫거리인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방법을 찾은 것이다.


서울 자치구는 올 들어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에 대한 채권 추심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북구는 올해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석 달 남짓한 기간에 체납자의 가상자산 60건을 압류해 이 중 40건, 66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같은 실적이 가능했던 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기준을 50만원으로 낮춘 저인망식 적극 행정 덕분이다. 체납 압류 기준금액을 낮게 잡으면 압류 대상이 늘어나 고의적 세금 회피를 더 많이 막을 수 있지만 압류 건수가 증가해 일거리가 늘고, 그만큼 체납자의 민원이 증가해 세무 공무원의 고충은 커진다.


그럼에도 최현주 성북구 세무2과 38세금징수팀장은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는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채권추심은 꼭 필요하다"며 "탈세 시도 차단과 사회적 공정성 요구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방법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성북구는 현재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5곳의 체납자 계좌에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가상자산 법인계좌(전자계정)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압류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구청 전자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의 추징이 가능해진다. 체납자가 가상자산 계좌의 압류를 풀기 위해 별도 현금을 마련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지금의 방식보다 더 적극적인 추징이 가능해진다.


성북구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 63억원을 징수해 서울시 체납 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에서 최우수구를 차지해 수상했다. 38세금징수팀은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뿐 아니라 법원 공탁금, 출자증권, 은행별 금융재산 압류, 신탁재산 압류 등 기타채권 추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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