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도-시군 연계 지원형(5월 26~30일)과 도 단독 지원형(6월 9~13일) 나눠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000가구다. 도-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493만원 중 도비 30%를 지원하며,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납은 도비 50%, 분할납은 도비 40%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분할납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으로 신청 도민은 초기 비용 없이 월 4만9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400kWh의 전력을 생산해 월 전기요금 약 6만~8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분할납 등 유연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도민의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이번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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