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 동구의회는 최근 제317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지가 다수 위치한 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5·18 관련 기념사업의 종류 명시 ▲민주유공자 예우 방안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민간단체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현숙 의원은 "이 조례는 동구 지역 주민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특히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운행은 주민들의 사적지 접근성을 높이고 기념일의 의미를 환기하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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