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장 시험 문제 유추 가능 은어 올려
인천지법,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은어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이었던 A씨는 미리 문제지를 보고 난 다음 휴대전화로 전기기능장 수험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짐작할 수 있는 은어를 사용한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실기시험 둘째 날 '최솟값'을 구하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확인한 뒤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작성했다. 시험 마지막 날에는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문제를 보고 나서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글을 시험 전에 올렸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문제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문제지 개봉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영웅심리와 공명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유출해 이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자기 과시 욕구 외에 경제적 이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 25조 2항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해 수탁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인쇄를 담당한 사람, 면접시험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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