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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법정 촬영 가능해질까…법원, 尹측에 의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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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공판기일 촬영 불허
尹측 "곧 의견서 제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尹 내란 재판' 법정 촬영 가능해질까…법원, 尹측에 의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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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촬영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취재진이 재판부에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법정 촬영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중이며 곧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일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았지만, 너무 늦게 신청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추후 법정 촬영을 신청하면 절차를 거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기자단은 신청서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에도 법정 촬영이 모두 허가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21일로,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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