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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고소' 쯔양, 출석 40분 만에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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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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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16일 오전 8시47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35분께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나갔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박씨를)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면서 "오늘은 조사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를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대부 관계로 만났고, 그 이후 먹방(먹는 방송)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쯔양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쯔양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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