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으나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했다.
박씨는 16일 오전 8시47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35분께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나갔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경찰이 (박씨를)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면서 "오늘은 조사를 거부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를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접대부 관계로 만났고, 그 이후 먹방(먹는 방송)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쯔양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쯔양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