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같은 예산군과도 단속기준 일원화 협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며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충남도청 소재지 내포신도시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성군이 단속 활동에 나섰다.
충남 홍성군은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내포신도시 주요 시가지에 설치된 고정형 CCTV를 활용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에 의한 주정차 단속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주민신고제와 단속 요원들의 수시 순찰 활동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포신도시 내 동일 생활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속기준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군과도 이미 지난 2월 단속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군이 제시한 시간별 단속계획은 황색실선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유예 시간은 20분으로 하되 점심시간인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한다.
황색 복선에서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하고 유예 시간은 5분, 점심시간 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이 이뤄지며 점심시간 유예도 없다.
군의 이같은 단속 강화 계획에도 내포신도시의 불법 주정차에 의한 불편과 교통 혼잡은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데서 오는 문제로 군이나 도에서 주차장 확보 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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