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그는 A 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 씨 또한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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