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다 여성 기자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그는 A 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자신을 고소했다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 씨 또한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당장 그만하세요" 의사들 경고…양치질 후 샤워기...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초동시각]'한국형 세대 보호법'이 필요한 시점](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481004541A.jpg)
![[법조스토리]집단소송, 피해자 구제 vs 기업 책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514216357A.jpg)
![[기자수첩]경찰청장 대행이 던진 헌법적 질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913493308012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