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속전 피의자심문 예정
검찰이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이베스트투장권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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