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직원 등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불평등한 육아휴직 여건'에 따르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 이상 낮았다.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직원 등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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