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룰 '당원·여조 각 50%' 국민참여경선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6·3 대선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선출하는 이른바 '국민참여경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을 의결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찬성 96.56%, 반대 3.44%로 집계됐다.
권리당원은 114만749명 중 38만9033명(34.1%)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96.65%인 37만5978명이 찬성했다. 중앙위원은 590명 중 51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492명이 찬성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지난 12일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특별당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당무위원회와 전 당원 투표를 거친 후 이날 중앙위원회 의결로 경선룰을 확정했다.
권리당원은 경선일로부터 1년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1년 사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당원이 대상으로 한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로 추출한 10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만 합산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나…전쟁 터지자 하루 7억 '...
AD
앞서 지난 19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모두 선거인단으로 포함해 투표를 진행하는 국민경선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한 바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