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장관 "대통령 권한정지와 궐위는 상황 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 구성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정부의 몫이다.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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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 주석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는 현상 유지 위주이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총리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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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이 지난해 12월26일 담화문을 통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당시 마 후보자, 조한창 후보자를 미임명했던 것을 김 의원이 지적하자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와 완전히 궐위된 상태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과 김 의원의 신경전을 주고받으며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박 장관에게 "법꾸라지의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얼굴을 찡그리며 "표현이 좀 과하다"고 맞받아쳤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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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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