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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도 국회가 나서야… 김대식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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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위협에 선제적 대응, 첨단 감시체계 구축

"산불 재난 예방 사업에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산불 재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재난에 미리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시·예측 체계를 도입하고자 개정안을 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이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대피소를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 드론,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 감지 및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김상훈(대구 서구),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예지(비례대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서지영(부산 동래구),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 등 총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해 산불재난 대응체계의 과학화와 제도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의원은 "올해 봄철 대형산불은 전형적인 복합재난"이라며 "기록적인 고온과 극심한 가뭄 속에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총 4만8238ha가 불에 탔으며 31명이 사망하고 3000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피해 지역에 총 226개의 임시 대피소가 설치됐고 1762세대 3031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덕 등은 반복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으로 상시 감시와 지역 맞춤형 대피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산림재난방지법은 산사태 실태조사, 취약지역 지정 및 대피소 설치에 대한 조항은 명시하고 있으나 산불 예방 및 대응 측면에서는 법적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산불감시원은 전원 지방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카메라 1446대 중 84%에 해당하는 1220대가 지자체 예산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산불방재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기후 위기 시대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 CCTV, 열화상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힘줬다.


그는 "특히 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산불취약지역 지정과 대피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입법에 힘써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식 의원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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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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