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지정재판부→9인 전원재판부 회부…사전 심사 마무리
6건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전원재판부 심리
가처분 신청 결과, 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나올 듯
가처분 인용 땐, 韓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과 관련해 접수된 6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 심리한다. 9일부터 관련된 헌법소원과 효력정리 가처분 신청이 잇따랐고, 헌재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11일에는 마 재판관이 포함된 3인의 '지정재판부'가 심리를 마치고 사건을 9인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다.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이후 6일 만에 '사건 접수→주심 재판관 지명→지정재판부 심리→전원재판부 회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당장의 관심은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효력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 결과다. 본안인 헌법소원의 예비적 판단에 해당하는 가처분 사건은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헌법소원에 앞서 나올 가처분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동의할 때 인용된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본안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의 예심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처분 신청의 여러 가지 인용 기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본안 인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라며 "100% 명백하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당사자적격·긴급성·비교형량 등 기본 요건부터 넘어서야 한다. 요건을 넘지 못하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은 ①당사자적격이 인정돼 본안심판으로 다퉈볼 한가 ②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가 ③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가 등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런 기준에 따라 인용됐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기본 요건을 다루는 지정재판부의 심리 절차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된 만큼 일부 요건은 통과한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원재판부에서 당사자적격 등 요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경우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보는 쪽에서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이 갖는 고유의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고, 위법한 절차로 들어선 재판관이 하는 헌법재판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해석론이나 당대의 학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 법규범"이라며 "현재 헌법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한 대행의 후보자 임명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헌재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비교 형량해봤을 때, 가처분 기각 후 본안에서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이 그 반대의 상황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의 처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가처분 결과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주에 나올 가능성도 높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3인의 재판관 퇴임 후 심리를 이어갈 수 없는 재판관 공성 상황과 관련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10일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14일에 결정이 나왔다. 주말 포함해 나흘 걸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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