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 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진씨가 근무했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 한 지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한 진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A씨의 불법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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