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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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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소 가진 둘째 자녀 출산 산모 40% 감면

홍성의료원 내에 설치 운영하는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홍성의료원 내에 설치 운영하는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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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면 대상자 확대를 골자로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는 군내 산모에게만 주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충남 도내 산모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이상 자녀 출산부터 지원하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혜택도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용료도 40%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의료원에 설치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8실 규모의 산모실에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이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 2개월 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예약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확대 지원을 통해 도내 출산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는 총 170명으로, 그중 78.8%가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 감면 비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족의 산모, 셋째 자녀 이상 등은 50%, 홍성군에 주소를 둔 산모는 3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10% 순으로 나타났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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