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업기술원은 오는 14~15일 치유농업센터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썹 인증 이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가공 농가의 경우 매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농기원은 도내 소규모 농산물 가공 농가와 가공센터 담당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정기조사·평가 심사 결과 분석 ▲사후 관리 요령 등에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희 지도사는 "이번 교육이 가공 농가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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