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빵의 도시'를 표방하며 지역 명소로 떠오른 충남 천안시가 최근 한 유명 빵집이 시멘트가 들어간 빵을 유통업체에 납품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업체는 2021년부터 천안시가 추진한 '빵빵데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지역 내 빵 맛집을 선정하는 '빵소'에도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천안시가 주최한 제1회 '빵빵 베이커리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빵집은 지난달 18일 인테리어 공사 중 시멘트 분진이 날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빵을 제조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식품 위생과 소비자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할 업체가 기본적인 위생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시멘트가 들어간 빵을 유통업체에 납품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천안시는 이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빵집 업주는 "문제가 생긴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납품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시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수불부 작성 상태 등이 미비한 점을 이유로 17일 영업정지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다시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도 전부 문을 닫고 폐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빵소로 지정된 지점은 문제가 된 빵을 만든 지점과 업종이 다르지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 발생 직후 빵소 지정 업체를 전수조사했으며, 이상이 없었다"라면서 "6월 개최 예정인 빵지순례 빵빵데이 참가 신청 업체 확정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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