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우발적 범행" 취지 진술
결혼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고 상주까지 했던 30대 남성이 기소됐다.
JTBC 등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서모씨를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이후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씨를 구속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결혼 3개월 만인 지난달 13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혼집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그는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에 출근한 뒤 신혼집에 와 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다", "별일 없었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씨는 A씨의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맡고 태연하게 조문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서씨는 빈소가 차려진 지 1일 만인 지난달 15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유족에 "어머니(장모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서씨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피해자 A씨 몸의 상처 등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범행 직후 가정용 폐쇄회로(CC)TV인 '홈캠'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빼기도 했다.
유족 측은 JTBC에 피해자 A씨의 얼굴을 공개하며 "억울한 (딸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란다. 서씨가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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