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특별연장 근로 첫 사례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 특별연장 근로를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정부 지침의 첫 사례가 됐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전날 삼성전자 특별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삼성전자는 경기지청에 반도체 업종 R&D 기업 확인서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반도체 R&D직 근로자에 대한 6개월 특별연장 근로를 신청했다.
노동부 인가로 특별연장 근로 대상이 된 삼성전자 R&D직 근로자는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다.
특별연장 근로 인가제도는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반도체 R&D직에만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아울러 건강 보호조치 등 필수 요건 이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 결정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행정 지침은 편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