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약 30억원대 전액 납부 완료"
과세당국으로부터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던 배우 유연석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세금 추징액이 감면됐다.
10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번 과세와 관련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유연석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CBS노컷뉴스는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연석 측은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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