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관세 유예…기본관세 10%만 적용
中에 2차 보복…대중 관세 125%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교역 상대방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대미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은 중국에 대한 관세는 총 125%로 즉각 상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75개국 이상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위해 접촉했다며 이들 국가에 "90일간의 유예를 승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상호관세율을 크게 인하한 10%로 조정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75개국 이상의 국가가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를 포함해 미국 측 대표들과 관계자들과 통상, 무역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금전적(비관세) 관세 등과 관련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락해 왔다"며 "이들 국가는 내 강력한 권고에 따라 미국에 어떤 형태의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10%+α'의 상호관세를 발효했다. 지난 5일 10%의 기본관세를 먼저 발효한 뒤, 9일 자정 직후부터는 국가별 무역장벽을 살펴 '+α'의 추가 징벌적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전면 발효 13시간여 만에 대미 보복 대신 협상 의지를 밝힌 국가들에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α'의 관세를 90일간 전격 유예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2차 재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중의 결여로 인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언젠가, 희망컨대 가까운 미래에 중국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착취하는 시대가 더 이상 지속가능하거나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한다고 밝힌 데 따른 보복 조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같은 수준인 34%의 대미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보복 차원에서 대중 추가 관세를 50%포인트 인상한 84%로 정하자 중국은 다시 대미 관세를 84%까지 올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125%로 상향하는 2차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나섰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또 19억 판 아버지, 또 16억 사들인 아들…농심家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쉿! 말하지 마세요" '통 김밥' 베어먹었다간 낭패…지금 일본 가면 꼭 보이는 '에호마키'[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6162132271_1770362181.jpg)
!["삼성·하이닉스엔 기회" 한국 반도체 웃는다…엔비디아에 도전장 내민 인텔[칩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031309072266065_1741824442.jpg)
![[상속자들]신라면 믿고 GO?…농심家 셋째 父子의 엇갈린 투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3009165322085_1769732214.jpg)






![[기자수첩]전략적 요충지, 한국GM에 닿지 않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1061194711A.jpg)
![[기자수첩]설탕·밀 가격 인하 '눈 가리고 아웅'](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610485436390A.jpg)
![[논단]정말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을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710012185549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