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 딸 노소영씨를 최근 재판에서 드러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원순석(왼쪽) 이사장 등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허영한 기자
5·18기념재단은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 축재 재산 환수위원회'(이하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전날 열린 제2차 이사회 회의를 통해 재산 환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980년 5·18 이후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조성한 비자금과 부정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1997년 대법원 형확정 판결 이후 전두환·노태우 추징금만 간헐적으로 집행되었을 뿐, 신군부의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중, 노태우 부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 조성 '메모'(904억 원)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다. 불법으로 축재한 비자금이 후손을 비롯한 그들의 가족에게 증여된 것이다. 이에 재단은 불법 자금이 후손에게 증여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전·노 비자금 환수위원회는 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후손에게 증여된 부정 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개정, 재산 추적, 환수 등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24년 10월 대검찰청에 노태우 일가를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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