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보령축협 조합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보령선관위와 재선거 일정 조율 중
충남 보령축협 조합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조합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령축협 조합장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 7일 A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4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직원 B씨에게 모텔방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뒤 방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dvertisement
A씨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조합장직을 상실, 보령축협은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재선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독]지자체 경고 무시하던 국토부, 다주택자 실...
AD
축협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A씨는 오는 10일 퇴임할 예정"이라며 "선관위와 재선거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함께 보면 좋은 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오늘의 인기정보
AD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Advertisement
취향저격 맞춤뉴스
오늘의 추천 컨텐츠
AD오늘의 인기정보
AD맞춤 콘텐츠
AD실시간 핫이슈
AD많이 본 뉴스
AD
Advertisement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놓칠 수 없는 이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