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무실서 게임기 50대 운영
1억4천만원 불법 거래 정황
가상화폐 채굴장을 가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광산구의 한 사무실에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를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바일 무료 게임을 개·변조한 뒤 이용자에게 시간당 5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게임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 형태는 가상화폐 채굴을 빙자한 것으로, 경찰은 A씨가 코인 환전을 빌미로 게임장을 위장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게임장을 통해 거래된 금액은 총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행성 게임기 50대와 키오스크 2대를 압수하고,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경호 서장은 "단속된 뒤에도 다시 영업하거나 불법 게임장이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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