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목적 '종량제 파파라치' 아닌 환경부 주관의 '무단 투기 단속원'
종량제 봉투에 토마토 꼭지 등 쓰레기를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단속반이 등장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토마토 꼭지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 닭뼈에 살 남았다고 10만원, 고무장갑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며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나. 택배 송장 뒤져서 기어이 과태료 먹인다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는 종이 도시락을 먹고 헹구지 않은 채 버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B씨의 게시물도 함께 공유했다. B씨는 "다들 조심해라. 사무실에서 종이로 된 도시락 먹고 안 헹궈서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오염된 건 분리수거 안 하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버리는 쓰레기도 퐁퐁으로 헹궈 버리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억울해서 환경 미화하시는 분께 물었는데 집중 단속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시신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주말에 특히나 더 많이들 돌아다니실 테니 다들 조심해라"며 글을 마쳤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같이 '종량제 봉투 파파라치'로 활동하는 어르신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버려진 종량제 봉투를 열어본 뒤 혼합 배출을 적발하면 일종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파봉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몇몇 어르신들이 바닥에 비닐봉지를 깐 뒤 종량제 봉투를 열어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되면서 '파파라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그러나 이 같은 '파파라치' 포상금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파봉 작업을 벌이는 포상금을 노린 파파라치가 아닌 환경부 주관의 무단 투기 단속원이다. 이들은 포상금이 아닌 임금을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채용된다. 채용 기간 동안 관내를 돌아다니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나 혼합 배출 등을 단속한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른 분리배출 기준으로 이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강남구청의 경우 가정용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송파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세한 분리배출 규정은 자치구 구청 홈페이지에서 '재활용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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