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임산부 주차요금 50% 감면 등 도입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오른쪽)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임산부, 영유아 동반 여객,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항 이용 시 임산부·다자녀 우대, 저출생 대응 공동과제 발굴, 일·가정 양립 등 양육 친화적 여건 조성, 출산·육아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만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24개월 미만 영아 동반자(최대 6인)에게는 우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맘(mom) 편한 공항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7세 이하 영유아, 거동 불편 고령자 등을 동반한 가족을 배려하는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임산부에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신규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기 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공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족친화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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