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에 작전정보 누설 혐의 적용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강진형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군사기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공공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30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1차장이 작전정보를 누설하고 군사작전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봤다.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은 군사 2급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의 중국 상대 작전정보 누설 의혹 등과 관련해선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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