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 안 열어줘" 아파트배관 타고 전 연인 집 침입한 20대 체포
긴급잠정조치 내리고 사건 경위 조사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전 연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께 제주시의 한 아파트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오른 뒤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아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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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에 대해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 잠정조치를 내리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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