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기부금 3배 급증
세제 혜택 소급 적용
경북 의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주목받고 있다. 의성군은 지난 3월 22일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고향사랑기부금이 15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모금된 금액의 3배가 넘는 수치로, 재난 피해에 공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연간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선 16.5%만 공제됐지만, 개정안은 초과분에 대해 33%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보다 2배 높은 세제 혜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액공제 확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소급 적용된다. 현재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제도적 기부를 넘어 재난 복구와 지역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되고 있다"며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4월 1일, 의성군을 비롯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혜택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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