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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전투기 무단촬영 10대 중국인 "아버지 공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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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아버지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도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도신호에 따라 F-5E/F가 활주로로 향하고 있다.

유도신호에 따라 F-5E/F가 활주로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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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같은 중국인 B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공군 제10전비가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는 중국 고등학생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당국은 A씨 등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 부모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당국은 A씨 등이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 다른 군사시설 등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수원기지 외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도 무단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공조수사 협조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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