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2027년까지 3년간 비예산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 답 등)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이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해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해 매매·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는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민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사업의 수혜대상 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197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 8239건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며, 관련 법령 검토 및 위성영상과 현지 조사를 통해 지목변경 가능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적극행정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황 일치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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