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00여개를 불법 개설해 유통한 조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포통장 유통조직 범행구조도. 동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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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홍완희)은 범죄단체조직·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30대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8개월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피고인들은 총책, 관리책, 모집책, 실장으로 분업해 조직을 계획적으로 운영했다. 조직원들은 89~96년생으로, 모두 20·30대다.

조직원들은 4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해당 명의 대포통장 213개를 개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포통장들은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4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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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은 2억 5440만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보관 중이던 대포통장 174개를 지급 정지하도록 금융기관에 요청했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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