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에서 의원 16명 전원 일치 징계 처분
모교 졸업식에서 음주 추태를 보인 충남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이 전원일치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아산시의회는 7일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홍 의장의 징계 처분을 확정 지었다.
투표는 홍 의장을 제외한 16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6표로 가결됐다.
홍 의장의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257회 임시회는 맹의석 부의장 주관으로 진행된다.
앞서 홍 의장은 지난 1월 10일 모교 졸업식에 음주 상태로 참가해 학부모와 말다툼하는 등 추태를 부렸다.
이어 14일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의회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사임안 투표 결과 찬성 7표에 반대 9표로 부결됐다.
이에 홍 의장은 부결 즉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민주당은 징계 중 탈당한 홍 의장을 당규에 따라 제명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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