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진행에도 미납금 문제로 계약 해지 가능성
시행사 인창개발, 대금 미납 3000억 원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유지, 그러나 입주 일정은 불투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주상복합단지 시행사인 인창개발과의 토지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이미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곳으로, 계약 해지 시 입주 지연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6일 LH 등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1·2·5·6블록 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계약금 납부 이후 몇 년째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대금 7522억 원 중 약 3000억 원이 미납된 상태다.
LH는 사업자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달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행정절차가 있어 당장 계약이 해지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해지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청약이 진행된 만큼, 계약 해지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승계 조건을 포함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사전청약 당시 1블록 392가구, 2블록 250가구, 5블록 332가구, 6블록 340가구 등 총 131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토지계약 해지로 인한 입주 지연 우려가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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