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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안정적 시정 운영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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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빈자리를 대행하게 된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이 이같이 말했다.

장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국내외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지금은 시민들의 신뢰와 응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종 행정 서비스와 주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앞줄 가운데)이 시청을 떠나기 전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이세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앞줄 가운데)이 시청을 떠나기 전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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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기소된 후 1년 2개월여 만인 2024년 2월 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후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공백 시점인 3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취임할 때까지 제1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에 준하는 사무를 대행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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