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이날 오후 시청을 떠났다.
홍 시장은 “그간 감사했다”라며 시청 공무원들과 청원경찰 등 직원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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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이날 오후 시청을 떠났다.
홍 시장은 “그간 감사했다”라며 시청 공무원들과 청원경찰 등 직원들과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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