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지원 위해 모이는 기부액
개인·법인 모두 특례기부금 적용 가능
개인은 16.5%+초과분 33%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 33%까지
역대 최악의 산불이 전국 곳곳을 덮치면서 피해 지역과 주민을 돕기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과 단체, 기업들이 민간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기부할 뿐 아니라 지역에 직접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개인과 법인은 일반 기부 대비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특례기부금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개인은 3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다.
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북도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경북 일대와 경상남도, 울산 등으로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1일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기부액은 총 228억원이다. 대한적십자사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다양한 민간단체에 기부금이 모이는 상황이기에 이를 합하면 전체 기부액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과 법인 등이 낸 기부금과 구호 물품은 일반 기부 대비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등 8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에 '특례기부금' 적용이 가능하다. 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 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금품 등을 포함하는 공익 성격의 기부금으로, 일반 대비 더 많은 세제 지원을 받는다.
개인이 일반기부금 형식으로 민간단체에 기부하면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액의 16.5%(국세 15%+지방세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면 기본 세액공제율은 16.5%로 같지만, 기부금이 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하고 해당 초과분이 1000만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3%(국세 30%+지방세 3%)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일반기부금과 달리 소득 금액의 30%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혜택이 더 큰 셈이다.
법인은 기부금을 손금(비용)으로 산입한 뒤 과세 소득에서 해당 비용을 빼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특례기부금의 경우 소득 인정 한도가 소득 금액의 5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법인의 순이익이 100억원이면 일반기부금으로는 최대 10억원까지 손금 인정이 되지만 특례기부금 적용 시 최대 50억원까지 손금 산입이 가능해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절감 효과가 커진다.
개인의 경우 지난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 특례기부금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초과분은 33%(국세 30%+지방세 3%)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다. 소득 한도 제한이 없어 누구나 최대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간 가능한 기부액은 최대 500만원이다. 혜택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까지다. 행안부는 관련 조특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이지만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모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와 국세청은 본래 특례기부금 적용이 가능한 민간단체가 한정돼 있지만, 이번 산불처럼 재난 지역으로 향하는 기부액의 경우 일반 단체를 통한 기부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재부는 매 분기 고시를 통해 특례기부금으로 지정될 수 있는 단체를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기부금 단체들 문의가 많이 왔다"며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경우 특례기부금 적용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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