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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 종자산업 국가 지원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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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 생산 전 과정 뒷받침 가능 기대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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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자중기위 간사, 목포시)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과 김 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동시에 해양수산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김 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국내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K-푸드’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김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김 산업은 고도화돼 김 종자 개발 및 생산, 물김 생산, 마른김 제조 및 유통은 각각 분업화돼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김에 특화된 종합적인 연구개발 육성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의 종자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등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김산업의 첫 단계인 종자 배양 및 생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김 생산의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목포시의 김제품 수출액은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김 수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개정안 통과로 김 종자 산업을 포함해 종합적인 김산업 진흥을 돕고 수출 확대로 목포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기대한다. 한국김공사 설립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내 김 생산의 80% 내외를 담당하는 전남도에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담 기관인 ‘한국김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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