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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前헌법연구관 "8대0 전원일치 결정…이미 결론 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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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연구관인 노희범 변호사는 오는 4일 선고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에서 인용·기각·각하 결론에 대한 모든 결정문을 써둔 뒤 마지막에 결정한다는 설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런 형태도 마지막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면서도 "선고 30분~1시간 전에 최종 평결을 해서 선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 변호사는 "보안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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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시 전직 대통령 예우 없다…신변 경호만"

전 헌법연구관인 노희범 변호사는 오는 4일 선고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요 쟁점 5가지 중 1가지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면 파면"이라며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은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국회에 군경 투입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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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대통령 직위에서 박탈되거나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게는 연금, 비서관, 사무실 등이 제공되는데 파면된 경우엔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만 제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에서 인용·기각·각하 결론에 대한 모든 결정문을 써둔 뒤 마지막에 결정한다는 설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런 형태도 마지막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다"면서도 "선고 30분~1시간 전에 최종 평결을 해서 선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 변호사는 "보안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해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미 결정문은 거의 완성됐고 오늘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보고, 다듬어 서명까지 할 것이다. 결정문을 토대로 한 보도자료까지 오늘 작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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