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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 부럽네… 월 500만원씩 따박따박 국민연금 받는 부부 첫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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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254만원, 아내 277만원
'부부 적정 노후 생활비' 월297만보다 높아

남편과 아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는 276만6340원이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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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월 연금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금액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또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결과,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97만원이었다.


다만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 108만1668원이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이고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각각의 연급은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월급 안 부럽네… 월 500만원씩 따박따박 국민연금 받는 부부 첫 탄생 원본보기 아이콘

국민연금은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2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할 때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중복 지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노령 또는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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