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추방 안되려면 돈 내놔"…불법체류자 협박한 현직 경찰, 구속 상태로 재판行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경감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