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통역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경감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직위 해제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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