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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 음주운전자 협박·성관계 유도해 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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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고의 사고 유발
성폭력 신고 협박으로 수천만원 뜯어내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성관계를 미끼로 협박해 총 4700만원을 갈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권병건 기자

경북경찰청.권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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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음주 운전자들을 협박하거나 지인을 성관계에 유도한 뒤 성폭력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공갈범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6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70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8월에는 보도방 여성 2명과 공모해 지인을 술자리에 초대한 뒤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성폭력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총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이들이 갈취한 금품을 나눠 가진 정황을 확인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자의 약점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악성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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