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이렘과 전 대표이사 등 5명에게 총 10억2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렘은 2019~2020년 연결 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의 투자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당 관계회사가 수년간 영업손실을 기록 중임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장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을 사용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렘에 과징금 7억2000만원,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5인에 과징금 3억원을 최종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 본느, 우양에이치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재고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외부감사 및 감리를 방해한 본느의 경우, 대표이사 등 3인에게 27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를 과소계상한 우양에이치씨에 대해서는 회사측 5640만원, 대표이사 760만원,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 175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의결됐다. 우양에이치씨는 위반 당시 비상장이었으나 올해 3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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