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지원법 등 여가부 소관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 범죄경력조회 근거 등이 담겼다.
국가자격제는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운데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역량이 입증된 전문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여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이 기간에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 등 제도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되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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