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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내달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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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취사행위·임산물 불법 채취 등 점검

전북 부안군이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있어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부안군 청사 전경. 부안군 제공

부안군 청사 전경. 부안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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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단속반을 편성, 산불 기동 단속과 연계해 산불을 야기시키는 산림 내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벌채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사회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기로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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