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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논산시의원 공무원 폭행·모욕 ‘무혐의’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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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논산시청 A과장 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

서원 논산시의원 공무원 폭행·모욕 ‘무혐의’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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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이 논산시청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논산경찰서는 논산시청 A과장이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서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해 1월 당시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의장실에서 자신에게 폭행과 모욕을 줬다며 올해 1월 경찰에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과장은 서 의원이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와 감사의 해촉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하자 "주무 부서 과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테이블 유리잔을 내리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 비서실 직원들이 지켜본 가운데 자신에게 '무능한 사람이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과장이라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오늘 당장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해 "심한 모욕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 의원과 A과장을 상대로 대질심문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서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A과장이 저를 흠집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법리 검토를 한 후 A과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감사 해촉과 관련해 A과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증거가 확보됐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A과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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